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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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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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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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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함에 있어 자기의 승인을 얻게 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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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을 유형으로 하며, 거래목표 제시 및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임직원 선임에 대한 승인권 행사를 통한 경영간섭, 구입 의사 없는 상품의 구입강제는 모두 이에 해당한다.
반면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별도의 유형인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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