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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부당고가매입
  • ㄴ.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ㄷ.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 ㄹ. 부당한 거래기회 제공
  • ㅁ. 부당한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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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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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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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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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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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해설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이다.

시행령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상품·용역·인력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자금지원·자산 및 상품 등 지원·인력지원, 그리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자를 거래에 끼워 넣어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거래단계 추가(이른바 통행세)로 구성된다.

  • 부당고가매입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고 통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사들이는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부당염매와 짝을 이룬다).
  • 부당한 거래기회(사업기회) 제공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에서 다루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지원행위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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