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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기타의 거래거절
2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3
기타의 거래강제
4
배타조건부 거래
5
거래처 이전 방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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