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 집단적 차별
3
사업활동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5
부당한 고객유인 - 기술의 부당이용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술의 부당이용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과 함께 사업활동방해 유형에 속하는 하위 행위이며, 부당한 고객유인의 하위유형이 아니므로 두 유형의 연결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연결인 거래거절-공동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집단적 차별, 사업활동방해-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는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