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사유로서 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산업구조의 조정
2
수익의 극대화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5
불황의 극복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