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면제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의 신원 등 자진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5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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