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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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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한 이익을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2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3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4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5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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