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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제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사업자의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외형만 일치한다면 공동성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없이도 추정된다.
3
어느 한 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4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5
공동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해설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합의는 합의라는 외형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어느 한 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공동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하고, 외형상 일치만으로 곧바로 공동성이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개연성이 필요하며,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체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 합의 자체로 성립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합의와 실행을 모두 요건으로 든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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