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B는 E의 계열회사이고, 5개 회사 모두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0억 원 이상임)
- A: 55 %
- B: 20 %
- C: 10 %
- D: 7 %
- E: 5 %
1
A
2
A, B, C
3
A, B, E
4
A, B, C, D
5
A, B, C, E
해설
A와, 계열회사로 묶여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되는 B·E, 그리고 C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추정 요건을 따질 때 계열회사는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B(20 %)와 E(5 %)는 계열관계이므로 합산하면 25 %가 되고, 점유율 구도는 A 55 %, B·E 25 %, C 10 %, D 7 %가 된다.
A는 단독으로 50 % 이상인 55 %여서 1사업자 추정요건을 충족한다. 또 상위 3개 사업자를 합하면 55 % + 25 % + 10 % = 90 %로 75 % 이상이어서 3 이하 사업자 추정요건도 충족한다. 이때 점유율 10 % 미만인 자는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7 %인 D만 빠지고, C는 10 %여서 '미만'이 아니므로 그대로 포함된다.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법정 기준액(현행 8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에서 빠지지만, 5개 회사 모두 100억 원 이상이라 이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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