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규제에서 말하는 '다른 사업자'에는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점과 같이 전·후방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출고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정상적 관행에 따른 필수인력 채용의 허용,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예외적 원재료 구매방해 허용, 매출액 40억 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배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