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 ㄷ. 가격의 인하
  • ㄹ. 계약조항의 삭제
  • ㅁ. 당해 행위의 중지
1
ㄱ, ㄴ, ㄹ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시정조치로 조문에 적혀 있는 것은 가격의 인하와 당해 행위의 중지뿐이므로, 나머지 세 가지가 명시되지 않은 조치다.

해당 조문은 남용행위에 대해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규정한다. 가격 남용을 되돌리는 가격의 인하가 이 조항에만 등장하는 특유의 조치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 '법 위반사실의 공표'는 조문의 문구가 아니다. 과거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위헌으로 판단된 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로 바뀌었으므로 표현 자체가 틀렸다.
  •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은 기업결합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이고, 계약조항의 삭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열거된 것이어서 남용행위 시정조치와는 조문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