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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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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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흑연전극봉을 제조ㆍ판매하는 외국사업자들의 국외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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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일어난 경쟁제한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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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적용을 위한 명시 규정이 없을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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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해설
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이 인정되려면 국외 행위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외 사업자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역외적용의 명시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외적용을 한 사례가 있었고,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대법원도 외국사업자들의 국외 공동행위에 대한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률·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정부와 법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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