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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상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해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옳지 않다.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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