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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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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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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5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노무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민법에는 노무자 보호를 위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없으면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노무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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