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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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