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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 ㄴ.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ㄷ.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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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계약금에 관한 위 세 설명은 모두 옳다.

계약금 해제를 정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그 해제권을 배제하거나 변형하는 합의를 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라 약정된 해제권의 행사이므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 이 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인정되는데, 판례는 이 제한이 이행에 착수한 본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해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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