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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1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2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3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4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5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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