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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이행지체
  • ㄴ.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이행거절
  • ㄷ. 채무자의 경과실로 인한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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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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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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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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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사유 모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킨다.

쌍무계약에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반대급부에 관한 채무자이므로, '채권자'로 표시된 당사자도 자기 과실로 이행지체에 빠지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6조), 요구되는 귀책사유는 고의든 과실이든 무방하고 경과실이어도 충분하다. 또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고의로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판례는 이행기 도래나 최고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방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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