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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X주택을 압류한 乙의 채권자 丙
2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丙
3
乙의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4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
5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
해설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乙의 채권자로서 X주택을 압류한 丙,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丙,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은 모두 해제 전에 등기나 대항요건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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