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ㄱ ).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ㄴ ).
-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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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있다, ㄴ: 없다, ㄷ: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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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있다, ㄴ: 있다, ㄷ: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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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있다, ㄴ: 있다, ㄷ: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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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없다, ㄴ: 있다, ㄷ: 있다
5
ㄱ: 없다, ㄴ: 없다, ㄷ: 없다
해설
쌍방 무과실이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었다면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는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 그 위험을 채무자가 지도록 하여,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대금 등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채무자위험부담주의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은 두 가지 예외를 둔다.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경우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무과실로 생긴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채무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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