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2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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