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3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소수지분권자인 甲이 협의 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丙은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甲과 乙이 지분을 상호 교환하는 것은 각자의 지분 처분에 해당하므로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乙과 丙의 합의로 임대한 경우 이는 과반수 지분에 의한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므로 甲은 제3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에 대하여는 甲이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