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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5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가 아니라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므로 옳지 않다.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며,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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