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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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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를 이유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甲·乙·丙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합의만으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합의 후 甲·乙 사이에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乙의 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하려면 甲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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