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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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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2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4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 지급명령은 법정기간 내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효력을 잃은 때에는 각각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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