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3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4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 도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소멸시효기간은 법률상 판단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민법상 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상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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