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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허위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 ㄴ. 허위로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제3자
- ㄷ. 허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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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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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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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가장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와 가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란 허위표시로 만들어진 외형을 토대로 새롭게 독자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허위의 전세권등기를 믿고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모두 종전에 없던 권리를 새로 얻은 것이어서 선의라면 보호된다.
반면 허위의 소비대차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기존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했을 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다. 판례는 이런 계약상 지위의 승계인을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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