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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2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5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해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판례상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의 문제로 다루어질 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증언 대가 약정,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평가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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