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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3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설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는 선임·감독상 무과실 증명으로 면책될 수 있는 사용자책임(제756조)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대표자에 포함되는 점,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도모 목적이라도 직무관련 행위에 해당하는 점,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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