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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5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해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상속, 유증 등과 함께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개별적 보호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다만 판례는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을 취하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대리인을 통한 수증행위 등도 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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