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ㄷ.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ㄹ.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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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형성권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다.
매수청구권은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 있지만,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도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그 즉시 성립하는 효과가 생긴다.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형성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비해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과 전세권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상대방에게 비용을 돌려달라는 급부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상대방이 이행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들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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