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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3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4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5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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