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ㄴ. 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 ㄷ.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서면으로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ㄹ. 협의회 위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위촉하고, 그 중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ㅁ.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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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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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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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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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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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협의회 위원의 임기 3년·연임 가능, 회의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구분, 전체회의의 과반수 개의·과반수 의결이 조문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약관법상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는 분과회의로 나뉜다.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반면, 분과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전원 찬성이라는 더 엄격한 요건을 따른다는 점이 대비된다.
-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조문에 반한다.
- 위원 위촉 주체가 뒤바뀌었다. 위원과 위원장 모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의 제청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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