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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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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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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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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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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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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와 반대된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 정비가 필요할 때 공정위가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 마련과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점,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에 따른 권고, 등록 소비자단체의 표준약관 제정·개정 요청권,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자체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청구권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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