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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4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5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해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 약관법이 금지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면책조항의 금지는 사업자·이행보조자·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손해배상 범위 제한·위험 전가 조항, 담보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한다.

나머지는 각각 다른 무효 유형에 속한다. 계약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과 법률에 없는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계약의 해제·해지',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는 조항은 '의사표시의 의제', 과중한 지연손해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무효사유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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