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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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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해설

약관 분쟁조정 신청 또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은 기간이 다르다.

협의회는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만을 요구하는 사건, 분쟁조정 신청 이전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의뢰받은 경우 즉시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점,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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