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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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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담한다.
3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일부 업종은 약관의 명시·교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교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시·설명의무 위반 시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점, 한글·표준화된 용어 사용과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표시 의무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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