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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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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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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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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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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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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개시하여야 한다.
해설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절차 개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사안의 성격, 시간적 요소,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며, 신청 자체가 절차 개시의 의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시정권고와 수락 시 시정조치 의제, 동의의결 신청 취소 시 통상적인 심의 절차로 복귀하는 점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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