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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2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3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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