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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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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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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또는 계산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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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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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리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한다는 설명은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점, 오기·계산착오의 직권 경정,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한 판단, 사업상 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심리·의결의 공개 원칙 등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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