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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피해자의 재산상태
해설

피해자의 재산상태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사업자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즉 재산상태는 배상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것이 고려요소일 뿐, 피해자의 재산상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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