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4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