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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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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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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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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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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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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설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은 사업자가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되는 구조이지,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입증책임 전환 구조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금지청구 소의 관할 확대, 법원의 직권 담보제공명령,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에 대한 사건기록 송부 요구,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나머지 절차 규정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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