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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술의 부당이용
  • ㄴ. 사원판매
  • ㄷ. 배타조건부거래
  • ㄹ.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ㅁ. 가격차별
  • ㅂ. 부당고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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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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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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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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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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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해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다.

시행령 별표의 사업활동 방해는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네 가지로만 구성된다. 즉 다른 사업자의 영업 수행 자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군이다.

  • 사원판매는 임직원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거래강제 유형이다.
  • 배타조건부거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선택을 묶는 것이므로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이다.
  • 가격차별은 거래조건을 상대방별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차별적 취급 유형이다.
  • 부당고가매입은 원재료 등을 높은 값에 사들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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