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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징금 부과 한도…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른 것은?
1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해설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와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르다.

경쟁자 배제,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 경쟁자의 고객에 대한 거래강제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관련매출액의 4% 이하가 한도인 반면, 부당지원행위는 관련매출액의 10% 이하가 한도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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