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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해설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독점규제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격담합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비자이익 침해 우려 표현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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