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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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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2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3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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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한 사업자단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이 아니라 10억원의 범위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이 부수되지 않은 단순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가격 인상요청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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