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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과 현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5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해설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제47조)의 유형이 아니라, 부당지원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율된다.

제47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유형은 다음 네 가지이다.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재무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따라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제47조의 법정 유형에 해당하고, 통행세 거래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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