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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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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