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23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거래조건의 합리화
3
연구ㆍ기술개발
4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5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해설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예외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일정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그 목적은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으로 법정되어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정하려는 목적은 이러한 열거된 인가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